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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10.19.] [법률 제19343호, 2023. 4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2조(교육기관의 설치)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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